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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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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주며,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에서 가능합니다.

감면 내역 조회는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사업운영과

서비스ID

O00005900003

서비스명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소관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소관기관코드

3990000

신청방법

○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제3자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자치법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맺음말

결론: 남양주시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청 및 감면 내역 조회는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 또는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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