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다자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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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지원을 함. -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 이내의 요금을 감면해줌.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감면내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사업운영과
서비스ID
O00005900001
서비스명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소관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소관기관코드
3990000
신청방법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지원내용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지원대상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만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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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맺음말
결론적으로는 남양주시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감면 내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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