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안내

컨텐츠 정보

본문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며, 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요금만 부과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감면내역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사업운영과

서비스ID

O00005900002

서비스명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소관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소관기관코드

399000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직접 방문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자치법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제3항)

맺음말

결론: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감면내역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62 / 6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