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컨텐츠 정보
- 1,501 조회
-
목록
본문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에서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를 선발하고, 장학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우편 접수 및 메일 접수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휴/폐업중인 사업자, 학생 본인 사업자 및 인터넷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55100002
서비스명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소관기관명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
소관기관코드
O000551
신청방법
○ 기타
- 우편 접수 및 메일 접수(의왕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참고)
지원내용
○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50만원 지급
- 공고일 현재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의 고등학생 / 대학생 자녀
- 지원 제외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 휴/폐업중인 사업자
· 학생 본인 사업자
· 인터넷전자상거래 사업자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3]에 해당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구비서류
1.장학금 지원 신청서
2.사업자등록증 사본
3.주민등록등본
4.가족관계증명서
5.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6.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개인정보동의서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의왕시인재육성재단
맺음말
의왕시 소상공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를 선발하여 창업 6개월 이상인 사업자들에게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의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휴/폐업중인 사업자, 학생 본인 사업자 및 인터넷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지원이 제외된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