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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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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서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팩스, 우편 등의 방법을 제공하며,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용역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피해를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해결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단, 일부 제외 대상이 존재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한국소비자원

서비스ID

B55191900006

서비스명

소비자 피해구제

서비스목적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신청 서비스

소관기관명

한국소비자원

소관기관코드

B551919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전화 상담 또는 인터넷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분(www.ccn.go.kr)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피해구제 신청

○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한국소비자원 본원 또는 서울지원을 직접 방문

○ 기타
- 팩스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팩스 발송(fax : 043-877-6767)
- 우편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발송(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피해구제국 1372 운영팀)

※ 의류, 가방 등 섬유제품 관련 품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 제품과 함께 피해구제 신청서, 결제 명세서, 심의 동의서 등을 동봉하여 택배 발송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2 3층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섬유식품팀

※ 신발 관련 품목(신발세탁 포함)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 제품과 함께 피해구제 신청서, 결제 명세서, 심의 동의서 등을 동봉하여 택배 발송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 피해구제 신청 전,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에 한하여 바로 피해 처리를 진행하거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해결 가능

○ 피해구제 제외 대상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지원대상

소비자

지원유형

기타

수정일시

2023-01-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ccn.go.kr

접수기관명

한국소비자원 본원 또는 서울지원

맺음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다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해결을 권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일부 제외 대상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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