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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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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정책은, 많은 소비자들이 겪는 비슷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신청하면 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해결해 줍니다.

조정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이 있으며, 해당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추가로,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참가 신청 기회가 보장됩니다.

하지만, 모든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참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한국소비자원

서비스ID

B55191900002

서비스명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서비스목적

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

소관기관명

한국소비자원

소관기관코드

B551919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소비자, 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지원내용

○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

○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
-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

○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

지원대상

○ 소비자

○ 사업자

○ 한국소비자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비자단체

지원유형

기타

수정일시

2022-11-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한국소비자원

맺음말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정책은 모든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제출되면 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주는 정책입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이 필요하며,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절차가 진행되며,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참가 신청 기회가 보장됩니다.

단, 필요한 신청서나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참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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