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성동구 공영 및 거주자 주차 요금 감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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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의 성동구 공영 및 거주자 주차 요금 감면 정책은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현금(감면) 지원 정책으로, 장애인 복지법 제32조를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에 따른 상이자는 모두 100분의 80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법 접수 및 방문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3500003

서비스명

성동구 공영 및 거주자 주차 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35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 parking.happysd.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신청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접수처: 기본 필수 서류 및 해당하는 추가 가점 서류 구비하여 방문 접수

지원내용

○ 100분의 80을 감면
- 장애인
ㆍ「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자
※ 장애 등록 차량 보호자용 요금감면 제외 대상 안내: 타 구 거주 이용자가 출퇴근용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미탑승으로 간주하여 요금감면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 국가유공자
ㆍ「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ㆍ「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와 제5호에 따른 의사자유족으로서 의사자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 경형자동차
ㆍ「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ㆍ「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전기자동차
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 다둥이(3자녀 이상)
ㆍ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막내 만 13세 이하 해당
- 보훈보상대상자
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 100분의 30을 감면
- 다둥이 2자녀
ㆍ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막내 만 13세 이하 해당
- 임산부
ㆍ시간주차 : 임산부가 탑승하고 육아수첩 또는 산모수첩을 소지한 자
ㆍ월주차 : 임산부 전용 주차 신청서를 제출한 배정차량(신청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 100분의 20을 감면
- 병역명문가
ㆍ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예우 대상자의 가족이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
- 성동구 거주자
ㆍ 성동구 거주자로 주민등록초본상 성동구에 거주하는 자
※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만 해당

○ 60분 면제 초과시 100분의 50을 감면
- 5.18민주유공자
ㆍ「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60분 면제
- 전통시장 쿠폰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일부 공영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행(확인)하는 쿠폰을 제출한 경우
※ 대상: 노외(마장 축산물시장 서문, 평면, 용답어울림), 노상(마장축산물시장 북문, 남문, 한전변전소 뒤)

○ 주차요금 면제
- 모범납세자
ㆍ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발행일부터 1년간)
ᆞ 모범납세자

※ 두 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일일주차는 할인적용 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 성동구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 대상
- 80% 감면
ᆞ장애인, 국가유공자
- 50% 감면
ᆞ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다둥이(3자녀 이상), 보훈보상대상자
- 30% 감면
ᆞ 다둥이(2자녀), 임산부
- 20% 감면
ᆞ 병역명문가, 성동구 거주자
- 60분 면제 초과시 50% 감면
ᆞ 5.18민주유공자
- 60분 면제
ᆞ전통시장 주변 일부 공영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행(확인)하는 쿠폰을 제출한 경우
- 주차요금 면제
ᆞ 모범납세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 공통서류(배정)
- 차량등록증 앞면 (길이, 높이, 배기량 등 앞면 내용 전체)
- 타인차량일 경우
ᆞ가족 명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직계 가족 해당)
ᆞ법인 명의: 사업자 등록증
ᆞ렌트/리스: 차량 계약서
- 성동구내 사업자
ᆞ사업자 등록증
- 성동구내 재직자
ᆞ사업자 등록증
ᆞ재직증명서
- 성동구 거주자
ᆞ신청인 기준 변동일자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성동구 소재 외국인
ᆞ 신청인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ᆞ외국인 거소증(앞,뒤)

○ 유공자 / 장애인 등록차량
- 유공자증 / 복지카드 사본
- 차량 보철용 표지판 앞/뒤 사본
- 장애 등록 차량 보호자용 추가 필수서류
ᆞ주민등록등본 (동일세대 확인)

○ 저공해 및 친환경 차량 (해당 서류 중 1부 선택)
- 차량번호 기재된 저공해 스티커 부착 사진
- 저공해(친환경) 차량 도장이 날인 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
- 친환경 1등급 조회한 캡쳐 사진

○ 보훈보상 대상자
- 보훈보상 대상자증

○ 서울시 다둥이 가족 (막내 만 13세 이하)
- 서울시 다둥이 카드(앞면)
- 주민등록등본(동일세대)

○ 병역 명문가 (성동구 거주자 대상)
- 병역명문가증
-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경우 추가 제출)

○ 임산부
- 임산부 전용 주차 신청서
- 육아수첩 또는 산모수첩

수정일시

2022-11-0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parking.happysd.or.kr/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의2, 제1항)

접수기관명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접수처

맺음말

결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공영 및 거주자 주차 요금 감면 정책은 현금(감면) 지원 정책으로, 장애인 복지법 제32조를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에 따른 상이자는 모두 100분의 80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법 접수 및 방문 접수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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