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확인해보세요

컨텐츠 정보

본문

서울시복지재단의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정책은 현금 지원을 통해 주거위기 취약계층인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방문신청을 통해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복지관 등 유관기관에서 신청하며, 신청기간은 4월~9월 매월 초로 공문으로 공고되며,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83100001

서비스명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시복지재단

소관기관코드

O000831

신청기한

4~9월 매월 첫째주 접수가능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 방문상담후 신청서는 기관에서 작성함
- 신청은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

지원내용

○ 기간 : 4월~9월 매월 초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
-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 대상 :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
< 주거위기상황 :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 준용함.>
- 현 거주지 내외 화재나 붕괴위험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고시원, 임시보호시설, 비닐하우스, 모텔 등) 거주자
- 학대 및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등 신변 안전에 위협을 받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기타 담당자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 :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

○ 내용 : 임차보증금 1가구당 최대 600만원 지원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 선정한도 내 실 계약금 만 지급
- 임차보증금은 재단명의로 입대인 계좌로 입금 (※대상자 직접지원 불가)
- 선정금액은 대상자의 기 보유보증금 및 예·적금(185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을 최대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 기타 : 생애 1회 지원,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
- 현 거주지 내외 화재나 붕괴위험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고시원, 임시보호시설, 비닐하우스, 모텔 등) 거주자
- 학대 및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등 신변 안전에 위협을 받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기타 담당자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서울시에서 타 시도 전출 시 지원불가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1. 신청서 (※신청기관 작성)
2. 현 거주지 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
3. 소득확인서류 (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
4. 개인정보동의서
5. 기타서류 (해당 시에만 제출)
- 월세체납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고시원거주확인서, 퇴거명령내용증명서
- 부채증빙자료 (파산신청자료, 대출관련내역 등)

수정일시

2023-01-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복지관, 주거안심종합센터, 기타 복지유관기관

맺음말

서울시복지재단의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정책은 주거위기 취약계층인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정책이며, 4월~9월 매월 초로 방문신청을 통해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복지관 등 유관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