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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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의 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정책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현금(감면) 지원인데, 지원목적은 월 납입 보험료의 30%를 환급 지원하고 지원기간은 최대 5년간이며 지원규모는 600백만원 이내이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법 두 가지로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82800005
서비스명
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기관코드
O000828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ㆍ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월 납입 보험료의 30%를 환급 지원
ㆍ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 지원규모 : 600백만원 이내
ㆍ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 제출서류 (필수제출)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제출시 확인사항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지원사업 신청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2. 추가서류 제출 대상 여부
-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자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수정일시
2022-11-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3)
접수기관명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
맺음말
결론: 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정책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현금(감면) 지원으로 월 납입 보험료의 30%를 환급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5년간이며 지원규모는 600백만원 이내이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법 두 가지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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