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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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제공하는 현금(감면) 방식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가정,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1,2종 등이 포함되며, 누수가 발생하여 발견이 곤란할 때도 일정 부분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생계, 의료 수급자에게는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상하수도과
서비스ID
O00014600001
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소관기관코드
533000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 가정용 : 수도사용요금의 50% 감면
- 업무용 : 수도사용요금의 30% 감면
- 영업용,욕탕용1,2종 : 수도사용요금의 10% 감면
○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가 발생하여 발견이 곤란한 때
-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한 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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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경상남도 통영시에서는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가정,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1,2종 등에 대한 상수도 요금을 일정 부분 감면해주고, 생계, 의료 수급자에게는 감면 금액을 제공하고 있다.
감면 방식은 현금 지원으로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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