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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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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상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된 만 18세 이하의 직계비속 3명 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국가 보훈 대상, 독립 유공자, 고엽 제회원, 재난 지역 등에게 현금 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과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면되는 금액은 각 대상에 따라 30~50%가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34500001

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수도사업소

소관기관코드

O00034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기타 : 수도사업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기타
- 팩스신청가능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3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3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30%감면

○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30%감면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30%감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따른·재난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50%를 6개월이내에서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의 경우 30%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3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사용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2-12-0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수도사업소

맺음말

충청북도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상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된 만 18세 이하의 직계비속 3명 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국가 보훈 대상, 독립 유공자, 고엽 제회원, 재난 지역 등에게 방문 신청 또는 팩스 신청을 통해 30~50%의 감면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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