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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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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공하는 상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5톤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용 5톤 감면, 장애인차상위계층 가정용 5톤 감면, 다자녀 가정 가정용 15톤 감면, 다자녀가구 가정용 15톤 감면, 자동이체 신청 수용가 1% 할인(상한 5천원), 휴대전화 문자고지 서비스 신청 수용가 월 200원 할인, 누수감면, 착한가격 업소 감면을 제공합니다.

방문 신청 및 감면 신청서 작성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34300001

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기관코드

O00034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상하수도사업소 방문, 감면 해당 서류 지참 후 방문 및 감면 신청서작성)

○ 기타
- 전화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5톤"" 감면

○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용 ""5톤"" 감면

○ 장애인차상위계층 가정용 ""5톤' 감면

○ 다자녀 가정 가정용 15톤 감면

○ 다자녀가구(직계비속 3명 이상) 가정용 ""15톤"" 감면

○ 자동이체 신청 수용가 1% 할인(상한5천원)

○ 휴대전화 문자고지 서비스 신청 수용가 월 200원 할인

○ 누수감면

○ 착한가격 업소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가정용인 경우,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가정용 및 보훈단체 업무용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가정용인 경우 1단계 요율의 5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5톤 미만의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세 명 이상인 경우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5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15톤 미만의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 자동이체 신청 수용가 월 1% 할인(상한5천원)

○ 휴대전화 문자고지 서비스 신청 수용가 월 200원 할인

○ 사용자의 책임 없이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후 벽체 속, 지하 등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 된 경우 이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 사용 적용하여 부과(요금 감면은 2개월에 한정)

○ 착한가격 업소 20% 할인(실제 물가안전에 기여해 온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군수가 따로 지정한 업소)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2-12-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상하수도사업소

맺음말

충청북도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장애인차상위계층 가정, 다자녀 가구 가정 등 다양한 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 신청 및 감면 신청서 작성을 통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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