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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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서비스: 상수도요금 감면 - 지원목적: 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 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지원 내용: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사용료 감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water.goyang.go.kr) -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과 자격증명서 필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4100002
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기관코드
O00004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 water.goyang.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본 등) 지참하여 방문시 익월부터 반영
지원내용
○ 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2-12-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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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단체,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등을 대상으로 한 달 최대 10톤의 수도요금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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