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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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수도과에서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감면해주는 정부지원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다자녀 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이 지원 대상자이며,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을 감면(할인)해줍니다.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수도과
서비스ID
O00009300002
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소관기관코드
400000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지원내용
○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관내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권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대상
○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3-02-0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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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제38조, 제1항)
맺음말
경기도 오산시 수도과에서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요금감면 정부지원정책을 진행하고, 그 대상은 관내 다자녀 가구, 수급자권자, 차상위계층, 경로당,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입니다.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을 감면(할인)해줍니다.
지원을 받고싶으면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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