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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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환경사업소에서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혜택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입니다.
상수도사용량 10톤이면 요금이 감면되며, 사회복지시설 사용료와 경로당 사용료도 감면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11900001
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환경사업소
소관기관코드
O000119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상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용료(50%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2-12-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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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거제시 환경사업소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며 상수도 사용량 10톤 이하면 요금이 감면되며, 사회복지시설 사용료와 경로당 사용료도 함께 감면됩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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