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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감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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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상수도는 상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통해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항목으로는 65세 이상인 가구원 모두가 해당되는 경우,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사회복지시설 등 3자녀 이상 18세 미만 세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별도 자격확인 후 적용하는 경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학교 및 병설유치원, 특별재난지역 등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31300001

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공주시상수도

소관기관코드

O00031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온라인 신청 가능 항목)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상수도 요금 감면(오프라인 별도 자격확인 후 적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신고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6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 사용자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목욕장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법인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 학교와 병설유치원

○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세대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 감면 자격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함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3-02-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자치법규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맺음말

공주시상수도는 상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지원하며, 방문 및 온라인 신청으로 다양한 자격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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