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상수도요금 감면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안성시상수도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으며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의 경우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3자녀 이상 둔 가구는 매월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7900001

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안성시상수도

소관기관코드

O000079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3자녀 이상 둔 가구는 매월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3자녀 이상 둔 가구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2-11-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안성시상수도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으며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와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3자녀 이상 둔 가구의 경우 매월 일정량의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62 / 7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