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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감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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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의 상수도요금 감면정책은 충청북도 영동군 상수도사업소에서 제공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에 5톤의 현금(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34200001

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상수도사업소

소관기관코드

O000342

신청방법

○ 방문신정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결론: 충청북도 영동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인 19세 미만 세 명 이상의 가정용 상수도 사용용도를 가진 분들에게 5톤의 현금(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수도요금 감면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로 문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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