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정보
컨텐츠 정보
- 2,480 조회
-
목록
본문
서비스 관리부서의 상수도요금 감면정책은 충청북도 영동군 상수도사업소에서 제공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에 5톤의 현금(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34200001
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상수도사업소
소관기관코드
O000342
신청방법
○ 방문신정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결론: 충청북도 영동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인 19세 미만 세 명 이상의 가정용 상수도 사용용도를 가진 분들에게 5톤의 현금(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수도요금 감면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로 문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