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상수도요금 감면 안내

컨텐츠 정보

본문

부서명이 서비스 관리부서이며,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지원 정책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현금(감면)으로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서, 주민센터 또는 여주시 수도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감면 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수도 사용량 감면으로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수급자, 장애인 및 다자녀 가정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달라진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8900001

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

소관기관코드

O000089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기타 : 여주시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
-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함

지원내용

○ 수도사용량 감면
- 누수지점의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도사용량을 감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2-11-1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여주시 수도사업소

맺음말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에서는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감면 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수도 사용량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 장애인 및 다자녀 가정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달라집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62 / 7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