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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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이 서비스 관리부서이며,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지원 정책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현금(감면)으로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서, 주민센터 또는 여주시 수도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감면 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수도 사용량 감면으로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수급자, 장애인 및 다자녀 가정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달라진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8900001
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
소관기관코드
O000089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기타 : 여주시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
-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함
지원내용
○ 수도사용량 감면
- 누수지점의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도사용량을 감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2-11-1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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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여주시 수도사업소
맺음말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에서는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감면 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수도 사용량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 장애인 및 다자녀 가정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달라집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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