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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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상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3㎥(톤)이하를 감면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심한 장애인, 3명이상 자녀를 가진 가정 중 19세 미만 자녀를 가진 가정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시청 수도과 방문 신청 및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익월부터 요금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수도과
서비스ID
O00029000001
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전라북도 군산시
소관기관코드
467000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청 : 시청 수도과
○ 기타
- 팩스 : 063-454-6043
지원내용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3-02-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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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제37조, 제1항)
맺음말
군산시에서는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3㎥(톤)이하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심한 장애인, 3명이상 자녀를 가진 가정 중 19세 미만 자녀를 가진 가정 등이 감면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주민센터, 시청 수도과 방문 및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하고 익월부터 요금 감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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