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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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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상수도과는 상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아동복지법 적용 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는 사용량 최대 7㎥까지의 상수도요금 4,130원과 물이용부담금 1,190원이 최대 5,320원까지 감면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방문 신청을 통해 주민센터 맑은물과 또는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상하수도과

서비스ID

O00031700001

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논산시상수도

소관기관코드

O000317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맑은물과 또는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지원내용

○ 상수도요금 (사용량 최대7㎥)감면

※ 상수도요금(7㎥)4,130원+물이용부담금(7㎥)1,190원=최대5,320원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혜 대상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세대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논산시에 동일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지원대상

○ 주민등록주소지와 물을 사용하는 주소지가 같은 가정용 계량기 사용 수용가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보유한 수용가
- 가정위탁세대 : 가정위탁세대 증명이 가능한 수용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 다자녀가정 : 논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의 3자녀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3-02-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논산시상수도과는 수급자, 국가유공자, 아동복지법 적용 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에게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을 최대 5,320원까지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 신청을 통해 주민센터 맑은물과 또는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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