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정보
컨텐츠 정보
- 2,232 조회
-
목록
본문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산촌공동체에게 최대 2천만원까지 사업개발과 실행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이를 신청할 때는 해당 기관으로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이 지원은 산촌공동체 주민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것으로, 국고가 80%를 담당하며 자부담은 20%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한국임업진흥원
서비스ID
B55282600001
서비스명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서비스목적
산촌공동체에게 사업개발ㆍ실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최대 2천만원)
소관기관명
한국임업진흥원
소관기관코드
B552826
신청기한
매년 1~2월 중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신청방법
○ 기타
-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지원내용
○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 산촌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의 사업개발ㆍ실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
· 1개 공동체당 최대 2천만원 수준 (국고 80%, 자부담 20%)
지원대상
산촌에 위치하고 공동체 사업 운영이 가능한 산촌공동체(산촌생태마을 및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촌 지역에 위치한 산촌마을)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서식 1]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참여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서식 2] 산촌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수요 조사
[서식 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신청서
[서식 4]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계획서
[서식 5] 협의체사업 표준협약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
[서식 6]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서
[서식 8]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참여를 위한 서약서
[서식 9] 조직형태 확인 서류(사업자등록증)
[서식10] 사업의 이해를 돕는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에서 검색 가능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3, 제7항)||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3, 제9항)||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3, 제12항)
수정일시
2022-11-0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촌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해주며,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은 국고가 80%를 담당하며 자부담은 20%입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해당 기관으로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