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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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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산촌공동체에게 최대 2천만원까지 사업개발과 실행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이를 신청할 때는 해당 기관으로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이 지원은 산촌공동체 주민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것으로, 국고가 80%를 담당하며 자부담은 20%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한국임업진흥원

서비스ID

B55282600001

서비스명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서비스목적

산촌공동체에게 사업개발ㆍ실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최대 2천만원)

소관기관명

한국임업진흥원

소관기관코드

B552826

신청기한

매년 1~2월 중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신청방법

○ 기타
-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지원내용

○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 산촌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의 사업개발ㆍ실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
· 1개 공동체당 최대 2천만원 수준 (국고 80%, 자부담 20%)

지원대상

산촌에 위치하고 공동체 사업 운영이 가능한 산촌공동체(산촌생태마을 및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촌 지역에 위치한 산촌마을)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서식 1]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참여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서식 2] 산촌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수요 조사
[서식 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신청서
[서식 4]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계획서
[서식 5] 협의체사업 표준협약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
[서식 6]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서
[서식 8]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참여를 위한 서약서
[서식 9] 조직형태 확인 서류(사업자등록증)
[서식10] 사업의 이해를 돕는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에서 검색 가능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3, 제7항)||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3, 제9항)||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3, 제12항)

수정일시

2022-11-0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촌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해주며,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은 국고가 80%를 담당하며 자부담은 20%입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해당 기관으로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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