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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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건강과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각각 30%, 20%, 20%, 20%, 20%의 이용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생애건강과
서비스ID
O00023700003
서비스명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관기관코드
32300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mom.songpa.go.kr) 예약
지원내용
○ 이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해당 이용료의 30%감면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해당 이용료의 3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다문화가족의 산모-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산모-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북한이탈주민-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그 밖에 구청장이 가정형편 등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해당 이용료의 20%감면
비 고 : 감면 대상별 첨부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 해산급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안됨.
※ 전국 산모 및 신생아(송파구민 1순위)송파구 외 타지역 주민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송파구 주민 이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대상
전국 산모 및 신생아(송파구민 1순위)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3-01-3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mom.songpa.go.kr
맺음말
위의 글에 따르면, 생애건강과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각각 30%, 20%, 20%, 20%, 20%의 이용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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