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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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분쟁대응과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 창출 및 보호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청에서 현물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이며, 지원내용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판 및 심결취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상담, 서류작성 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산업재산분쟁대응과
서비스ID
SD0000012652
서비스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
서비스목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 창출 및 보호기반을 확대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월수입 220만원 미만인 자
소관기관명
특허청
소관기관코드
1430000
신청방법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상담, 서류작성 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지원유형
현물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문의처전화번호
02-6006-4300
법령
발명진흥법(제26조의2, 제1항)
수정일시
2023-0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행정규칙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
맺음말
특허청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산업재산분쟁대응과에서 지재권 보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약자의 산업 재산권 창출 및 보호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방문, 전화, 이메일, 온라인 신청 방법을 통해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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