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안내
컨텐츠 정보
- 4,472 조회
-
목록
본문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정부지원정책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은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진행하며, 신청 방법과 관련하여 문의는 행정안전부의 1577-5700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서비스ID
131200000012
서비스명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서비스목적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복지법인 설치 운영을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소관기관코드
174100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 면제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문의처전화번호
1577-5700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1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결론: 지방세특례제도과는 사회복지법인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정부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진행하며, 문의는 행정안전부의 1577-5700으로 연락할 수 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