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안내

컨텐츠 정보

본문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정부지원정책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은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진행하며, 신청 방법과 관련하여 문의는 행정안전부의 1577-5700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서비스ID

131200000012

서비스명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서비스목적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복지법인 설치 운영을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소관기관코드

174100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 면제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문의처전화번호

1577-5700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1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결론: 지방세특례제도과는 사회복지법인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정부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진행하며, 문의는 행정안전부의 1577-5700으로 연락할 수 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62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