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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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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명: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지원목적: 사천시민 및 국내 자매도시 주민, 장애인 및 유공자 등에게 경제적 혜택 제공 기관명: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지원유형: 시설이용비용 감면 신청방법: 방문 신청, 감면 적용 시 신분증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지원내용: - 사천시민 및 국내 자매도시 주민: 5천원 감면 -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3천원 감면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12900002

서비스명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129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사천바다 케이블카 탑승권 구매 시, 신분증 등의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이용료 적용

지원내용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5천원)
-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천시민 및 국내 자매도시 주민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3천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유족이나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 협의회 회원 시‧군: 고흥군, 광양시, 남해군,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진주시, 하동군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2천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만 65세 이상의 자

지원대상

○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천시민 및 국내 자매도시 주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유족이나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만 65세 이상의 자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고흥군, 광양시, 남해군,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진주시, 하동군)

지원유형

시설이용

구비서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혹은 주민등록등본(최신)

수정일시

2023-0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자치법규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접수기관명

사천바다 케이블카

맺음말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천시민 및 국내 자매도시 주민, 장애인 및 유공자 등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른 감면액이 적용됩니다.

감면 적용 시 신분증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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