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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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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팀에서 지원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는, 직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직무상 유족보상금과 직무상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각각 공무원 전체기준소득평균액의 24배와,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8% + 유족 1인당 5%(최대 4명 가산)로 결정됩니다.

청구시효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직무상유족보상금 청구서(516호 서식), 사망경위서, 유족대표자 선정서, 가족관계증명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우편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타 문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재해보상팀

서비스ID

B55263500010

서비스명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소관기관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관기관코드

B552635

신청방법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지원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지급금액
- 직무상 유족보상금 : 공무원 전체기준소득평균액의 24배 지급
- 직무상 유족연금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8% + 유족 1인당 5%(최대 4명 가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 구비서류
- 직무상유족보상금 청구서(516호 서식)
- 사망경위서 택 1(사고 501-1호 서식, 질병 502-1호 서식)
- 유족대표자 선정서(204호 서식)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지원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유형

현금

수정일시

2022-12-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재해보상팀에서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상 유족급여를 지원하며, 지원하는 경우는 직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입니다.

현금으로 지원되며, 직무상 유족보상금과 직무상 유족연금이 포함되며, 지원금액은 정해진 공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청구시효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필요한 구비서류도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편을 통해 신청하며, 기타 문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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