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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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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팀에서 진행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 요양비 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할게! 이정책은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해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야.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신청은 사학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 제출도 같이 이루어져야해. 지원 대상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교직원들이고, 지원 금액은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등으로 자동 지급되며, 그 이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직접 공단에 청구해야 해. 그리고 청구시효는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구비서류로는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가 필요해.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재해보상팀

서비스ID

B55263500008

서비스명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비

소관기관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관기관코드

B55263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연장승인, 재요양)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 기타
- (연장승인, 재요양)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기타
- (최초 승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지원내용

○ 직무상 요양비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재해보상급여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지급 금액
- 급여(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직무상 교직원에게 자동환급
- 비급여(산재보험급여, 특수요양급여) : 직무상교직원이 직접 공단에 청구

○ 청구시효
-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

○ 구비서류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사고 501호 서식, 질병 502호 서식))
- 상병경위서 택 1(사고 501-1호 서식, 질병 502-1호 서식)
- 진단서 원본, 초진기록부
- (파열 이상의 상병) CT, MRI, X-RAY 등 CD 사본
- 기타 직무상재해 입증자료(근무상황부, 자체사고보고서 등)

지원대상

사학연금 가입자

지원유형

현금

수정일시

2022-12-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직무상 요양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등으로 자동 지급되며, 그 이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직접 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교직원들입니다.

청구시효는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구비서류로는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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