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컨텐츠 정보

본문

정부지원정책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 부조급여를 지원합니다.

지급유형은 현금이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교직원 본인 사망 시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배우자, 자녀, 부모 사망 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입니다.

청구시효는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구비서류는 사망조위금 청구서와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말소자 등본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재해보상팀

서비스ID

B55263500005

서비스명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서비스목적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소관기관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관기관코드

B55263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 기타
- 우편 : 청구서(제206호 서식)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지원내용

○ 신청요건
- 교직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또는 자녀 사망하게 된 경우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지급금액
- 교직원 본인 사망 시 : 사망 당시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 교직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시 :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 청구시효
-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구비서류
-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 (추가서류)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지원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지원유형

현금

수정일시

2022-12-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정부지원정책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부조급여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교직원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 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청구시효는 3년 이내입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망조위금 청구서와 최소한의 기본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8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