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안내

컨텐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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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자녀 1명당 30,000원(1과목)을 지원하며, 학습지 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1개 과목 주1회(15분 이상) 지도합니다.

지원 방법은 방문 신청과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서비스ID

B55284200008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소관기관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소관기관코드

B55284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기타
- 우편

지원내용

○ 학습지 교육비용 지원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1명당 30,000원(1과목) 학습지 교육 예산 지원
- 학습지 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1개 과목 주1회(15분 이상) 지도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수정일시

2022-12-0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맺음말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자녀 1명당 30,000원(1과목)을 지원하며, 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1개 과목 주1회(15분 이상) 지도한다.

방문 신청과 우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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