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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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중 필요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최대 10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경제적 능력상실 및 생계안정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위기정도에 따라 생계지원금 차등지급하며,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서비스ID
B55284200007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소관기관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소관기관코드
B55284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역 하나센터 직접방문 : 방문상담
지원내용
○ 생계비지원금 지급(최대 100만원 이내)
- 경제적 능력 상실 및 생계안정이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위기정도에 따라 생계비지원금 차등 지급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당연 포함) 북한이탈주민 중 아래 위기사유 해당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또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 해체 위기가구, 가정 내 폭력 등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붕괴위험, 강제철거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에 대한 간호, 간병, 양육으로 인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소득 중단), 주택 상실, 기초수급 중지, 공과금 미납, 출소 후 재정착 등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우선 적용(중복지원 불가). 단, 해당 지원 종료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지원유형
현금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수정일시
2022-12-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거주지역 하나센터
맺음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한다.
가구 중위소득이 75% 이하면 위기정도에 따라 생계지원금 차등 지급하며, 방문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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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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