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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로보파크 박물관 입장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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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명: 부천로보파크 박물관 입장료 면제, 기관명: (재)부천산업진흥원,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방법: 방문 신청, 지원내용: 국빈과 그 수행자,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수급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부천로보파크 입장료 면제.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49700019

서비스명

부천로보파크 박물관 입장료 면제

소관기관명

(재)부천산업진흥원

소관기관코드

O000497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부천로보파크 직접 방문

지원내용

○ 부천로보파크를 이용하려는 각호의 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이용하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3세 이하 영‧유아
- 제복을 입은 군인(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 10명당 인솔자 1명, 단체 20명당 인솔자 1인
- 「부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자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자 1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부천시 기부자 예우카드 발급자 본인(성인)
- 부천시 자원봉사증 발급자(1년이내) 본인(성인)

지원대상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이용하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3세 이하 영·유아

○ 제복을 입은 군인(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 10명당 인솔자 1명, 단체 20명당 인솔자 1인

○「부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자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자 1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부천시 기부자 예우카드 발급자 본인(성인)

○ 부천시 자원봉사증 발급자(1년이내) 본인(성인)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3-0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부천로보파크

맺음말

본 글은 (재)부천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관리부서의 부천로보파크 박물관 입장료 면제 서비스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빈과 그 수행자,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수급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부천로보파크 입장료를 면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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