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공단스포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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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공단스포원에서는 서비스 관리부서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이번 서비스의 지원목적은 시설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들이 50% 할인된 이용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0600003
서비스명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소관기관코드
O000206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각 시설 프론트 직접 방문
※ 인터넷 예약시 정상금액으로 예약 후, 현장 방문 시 관계 등록증, 서류 등 확인 후 감면 조치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적용 대상자
○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군포로 등 예우 대상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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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각 시설 프론트
맺음말
키워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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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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