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컨텐츠 정보

본문

부산지방공단스포원에서는 서비스 관리부서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이번 서비스의 지원목적은 시설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들이 50% 할인된 이용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0600003

서비스명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소관기관코드

O000206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각 시설 프론트 직접 방문
※ 인터넷 예약시 정상금액으로 예약 후, 현장 방문 시 관계 등록증, 서류 등 확인 후 감면 조치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적용 대상자

○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군포로 등 예우 대상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각 시설 프론트

맺음말

키워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방문 신청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2 / 2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