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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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111CM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한 경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수원문화재단 또는 111CM 누리집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50900001

서비스명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소관기관코드

O000509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수원문화재단 : www.swcf.or.kr
- 111CM 누리집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111CM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한무모가족, 조손가정,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결론: 111CM 복합문화공간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111CM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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