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좋은이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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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하는 정책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굴된 대상자는 공공 체계에서 의뢰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관련 기관·단체에 서비스 의뢰·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정책은 방문 신청 및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식/생활 지원(식료품 등), 주거 지원(주거환경개선, 체납 월세 등)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비스ID

B46001400005

서비스명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좋은이웃들)

서비스목적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관 협력의 복지안전망 구축

소관기관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소관기관코드

B46001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직접방문

○ 기타
- 전화

지원내용

○ (공공자원 연계·지원) 복지소외계층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공적체계(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신고·의뢰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연계 신고·의뢰

○ (민간자원 연계·지원)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위기구호비,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하거나 지역 내 관련 기관·단체에 서비스 의뢰·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식/생활 지원(식료품 등)
- 주거 지원(주거환경개선, 체납 월세 등)
- 의료지원(긴급 수술비 등)
- 기타지원(상담 등)

지원대상

○ 공용 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공원, 교각 아래, 창고, 폐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주거 또는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그 밖에 기존의 공적 지원체계로 발굴·지원하기 어려운 복지대상자

○ 추가 발굴 대상자 범위
-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청소년
-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자녀와의 실질적 관계 단절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 그 밖에 비수급인 사람 중 생활이 어려워 복지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등

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현물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

수정일시

2022-11-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맺음말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 체계와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내 기관 및 단체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 신청 및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식/생활 지원, 주거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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