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보훈재활체육센터 체력단련실 이용 서비스

컨텐츠 정보

본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보훈재활체육센터의 체력단련실 이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보훈제도를 받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시설이용을 지원합니다.

체력단련실은 웨이트 기구, 런닝머신 등의 일반 휘트니스센터에서 사용하는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재활전용 운동기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보훈재활체육센터

서비스ID

B55120200027

서비스명

보훈재활체육센터 체력단련실 이용 서비스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관기관코드

B55120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재활체육센터 체력단련실

지원내용

○ 웨이트 기구, 런닝머신 등 일반 휘트니스센터에서 있는 운동기구에 재활전용 운동기구 갖추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가족, 장애인 등에게 감면 혜택 제공

지원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할인 혜택 없음, 36,000원)

○ 시설이용 할인 혜택 대상자
- (100% 할인)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50% 할인)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직계 유가족(단,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은 손자녀를 포함)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보훈재활체육센터 체력단련실

맺음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보훈제도를 받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체력단련실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휘트니스 센터와 재활전용 운동기구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방문 신청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21 / 3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