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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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정지와 시간 연장 등의 시험 응시 편의 제공을 보조해주는 정부지원정책이다.

이 지원 대상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등이 포함되며, 인터넷, 방문 신청, 우편 신청, 팩스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에는 시험 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답안지(확대), 별정지와 시간 연장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시험관리부

서비스ID

B55102900001

서비스명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소관기관명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소관기관코드

B551029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 메뉴 이용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

○ 기타
- 우편 신청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
- 팩스 신청 : 02-2251-6259

지원내용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
-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답안지(확대), 별도시험실, 대필,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지원유형

기타

수정일시

2022-11-24

접수기관명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

맺음말

정부는 시험 응시 편의를 위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시험 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답안지(확대), 별정지와 시간 연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인터넷, 방문 신청, 우편 신청, 팩스 신청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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