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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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의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서비스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해주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지원내용으로는 무보증 대출과 담보대출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대여 한도는 가구당 1,200만 원 이내 또는 5,000만 원 이하이며, 대여이자는 연 2%로 되어있습니다.

상환방법은 5년 거치 또는 5년 분할 상환이고, 대여 목적으로는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방문 신청 또는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서비스ID

WII000001340

서비스명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서비스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 도모

선정기준

○ 성년(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1인 가구 : 972,406원 초과 1,944,812원 이하
· 2인 가구 : 1,630,043원 초과 3,260,085원 이하
· 3인 가구 : 2,097,351원 초과 4,194,701원 이하
· 4인 가구 : 2,560,540원 초과 5,121,080원 이하
· 5인 가구 : 3,012,258원 초과 6,024,515원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지원내용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만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1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2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결론: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서비스는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 정책으로, 대여 한도와 상환방법, 신청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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