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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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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자립기반과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정책에 따라 일반형 일자리는 월 2,010,580원(주 40시간 근무), 시간제 일자리는 월 1,005,290원(주 20시간 근무), 복지일자리는 월538,720원(월 56시간 근무)로 제공되며, 특화형 일자리로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및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를 위해 월 1,260,220원(주25시간 근무)가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은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 신청하며, 문의처는 129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서비스ID

SPE000000090

서비스명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도모

선정기준

○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시도 혹은 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월 2,010,580원(주 40시간 근무)
- 시간제 : 월 1,005,290원(주 20시간 근무)

○ 복지일자리
- 복지일자리 : 월538,720원(월 56시간 근무)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 1,260,220원(주25시간 근무)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월1,260,220원(주25시간 근무)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구비서류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앞뒷면)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소득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2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시도 또는 시군구청

맺음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자립기반과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정책에 따라 일반형, 시간제, 복지일자리, 특화형 일자리의 지원이 제공되며,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 신청하거나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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