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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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자립기반과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정책에 따라 일반형 일자리는 월 2,010,580원(주 40시간 근무), 시간제 일자리는 월 1,005,290원(주 20시간 근무), 복지일자리는 월538,720원(월 56시간 근무)로 제공되며, 특화형 일자리로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및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를 위해 월 1,260,220원(주25시간 근무)가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은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 신청하며, 문의처는 129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서비스ID
SPE000000090
서비스명
장애인일자리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도모
선정기준
○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시도 혹은 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월 2,010,580원(주 40시간 근무)
- 시간제 : 월 1,005,290원(주 20시간 근무)
○ 복지일자리
- 복지일자리 : 월538,720원(월 56시간 근무)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 1,260,220원(주25시간 근무)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월1,260,220원(주25시간 근무)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구비서류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앞뒷면)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소득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2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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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시도 또는 시군구청
맺음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자립기반과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정책에 따라 일반형, 시간제, 복지일자리, 특화형 일자리의 지원이 제공되며,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 신청하거나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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