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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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서비스과는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을 위해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급여액은 1가정 당 연 840시간 지원이고, 서비스 내용으로는 돌봄 서비스 및 휴식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서비스ID

SPE000000120

서비스명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 2,109,000원
- 2인 가구 : 3,590,000원
- 3인 가구 : 4,645,000원
- 4인 가구 : 5,699,000원
- 5인 가구 : 6,753,000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84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4조의1)

수정일시

2023-02-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서비스과를 통해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가정 당 연 840시간 지원금이 제공되며 돌봄 서비스 및 휴식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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