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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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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하고, 실비 입소 이용료 중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문의는 129로 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장애인권익지원과

서비스ID

SPE000000130

서비스명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선정기준

○ 중위소득 이하인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신청

지원내용

○ 실비 입소 이용료 중 일정금액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이하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생활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구비서류

근로 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
사업 소득자 : 사업소득 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 조사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장애인복지법(제81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신청하여 일정금액의 실비 입소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문의는 129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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