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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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서비스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시장진입형(1일 8시간, 주 5일, 60,420원/일), 사회서비스형(1일 8시간, 주 5일, 52,890원/일), 근로 유지형(1일 5시간, 주 5일, 31,020원/일) 등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자립지원과
서비스ID
SBA000000100
서비스명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서비스목적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 제공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0,42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2,89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1,020원/일"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
수정일시
2023-01-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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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보건복지부의 자활근로 서비스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 유지형 등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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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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