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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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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정책과는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 도모하는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중증 장애 입양아동에게는 월 627,000원,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에게는 월 551,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복권기금에서 지원합니다.

신청은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문의처 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아동복지정책과

서비스ID

SCY000000050

서비스명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서비스목적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 도모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627,000원

○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 월 551,000원
-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입양한 국내 가정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 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 의사 소견서) 1부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맺음말

결론: 보건복지부는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과 건전육성 도모를 위해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복권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시군구 방문 또는 문의처 129로 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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