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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타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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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에서 '드림스타트'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 서비스는 가정 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및 부모와 주기적 면담 실시, 필수 서비스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발달 영역별* 필수적인 프로그램** 제공과 맞춤 서비스로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이외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자녀발달 및 양육교육, 산전 및 산후 검진 등이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방법은 129번 또는 시군구 드림스타트 문의 방문이며, 현금 또는 현물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아동권리과

서비스ID

SCY000000170

서비스명

드림스타트

서비스목적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위기도 사정을 통해 고·중위기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함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시군구 드림스타트 문의 또는 방문

지원내용

○ 기본 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및 부모와 주기적 면담 실시

○ 필수 서비스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발달 영역별* 필수적인 프로그램** 제공
* 임산부,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자녀발달 및 양육교육, 산전 및 산후 검진 등

○ 맞춤 서비스
-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이외에 제공되는 서비스
* 학습지원, 치과진료, 문화체험, 언어발달 및 심리지원서비스 등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0세(임산부)~만 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0~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

○ 연령 기준
- 0~12세(13세 초과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은 포함)

지원유형

현금||현물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

수정일시

2023-02-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의 '드림스타트'라는 서비스는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본 서비스로 가정 방문을 통한 면담 실시와 필수 서비스로 아동발달 영역별 프로그램 제공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의 및 신청 방법은 129번 또는 시군구 드림스타트 문의 방문이며, 현금 또는 현물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의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의미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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