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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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을 위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의 형태로 현금감면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는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에 따라 90% 지원하고 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기는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되며,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보험급여과
서비스ID
SPE000000060
서비스명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서비스목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지원내용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공단)급여승인⇢(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처방의사) 검수⇢(공단) 급여비 지급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체외용인공후두, 자세보조용구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83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8분류 75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8품목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문의처전화번호
1577-1000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맺음말
결론: 보험급여과는 장애인을 위해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보조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현금감면을 통해 전동보조기기 및 자세보조용구를 90~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의사가 처방한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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