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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기획과의 가정양육수당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등 미이용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을 위해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최대 86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영아수당 도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보육사업기획과

서비스ID

SCH000000060

서비스명

가정양육수당

서비스목적

어린이집 등 미이용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

선정기준

○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내용

○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최대 86개월)
-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0~36개월 미만)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연령별로 10~20만원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 혜택확인
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 만0~5세 보육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수정일시

2023-02-10

맺음말

보육사업기획과의 가정양육수당 정책은 어린이집 등 미이용아동의 양육과 건강한 발달지원을 위해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영아수당 도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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