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인해보세요

컨텐츠 정보

본문

지원목적: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복지 서비스 자원 발굴/연계, 생활교육,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의 기본 서비스 제공 기관명: 보건복지부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문의처: 129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신청 지원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연계 서비스 제공(안전 지원, 사회참여, 생활 교육, 일상 생활 지원 등) 및 특화 서비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노인정책과

서비스ID

SSE000000050

서비스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목적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복지 서비스 자원 발굴/연계, 생활교육,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의 기본 서비스 제공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 취약노인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 우편, 팩스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지원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ㆍ조손ㆍ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지원필요가 큰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필요가 큰 대상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 신분증
○ 대리신청
-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수정일시

2023-01-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보건복지부에서 취약노인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복지 서비스 자원 발굴/연계, 생활교육, 정기적인 안전 확인, 정서적 지원과 같은 기본 서비스와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연계 서비스 제공, 안전 지원, 사회참여, 생활 교육, 일상 생활 지원, 특화 서비스 등이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전화,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취약노인들을 위해 복지 서비스 자원 발굴/연계, 생활교육, 정기적인 안전 확인, 정서적 지원 등의 기본 서비스와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연계 서비스 제공, 안전 지원, 사회참여, 생활 교육, 일상 생활 지원, 특화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전화,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5 / 5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