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암환자관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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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책은 재가 암환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품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보건소에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은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보건소별 서비스 내용도 상이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질병정책과
서비스ID
WII000000490
서비스명
재가암환자관리
서비스목적
재가암환자 보건서비스 제공
선정기준
보건소 별 사업 운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관할 보건소 문의
신청방법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재가 암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현물 및 가정방문서비스)
○ 보건소가 비용을 지급받아 물품구매 후 지원 대상에게 물품 등을 지원함
○ 전국 보건소별 서비스 내용 상이
지원대상
○ 재가암 환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물
구비서류
관할 보건소 문의
법령
암관리법(제12조)||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수정일시
2023-01-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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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결론: 보건복지부에서는 재가 암환자를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물품 지원을 위해 보건소에 비용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보건소별로 서비스 내용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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