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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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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에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받으며,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문의는 129번으로 하며,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아동복지정책과

서비스ID

SCY000000060

서비스명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목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지원내용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보건복지상담센터

맺음말

결론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에서는 복권기금으로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월 20만 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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